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자 역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정산보험료로 반영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절차이며, 급여 변동에 따른 보험료 차액은 정산을 통해 조정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변동이 잦거나 금액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