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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