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가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4.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착오나 실수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자진 발급 시에만 적용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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