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개업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 개업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폐업 시 이행해야 할 세무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재개업 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