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법인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요?

    2025. 11. 3.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3만 원 이하 거래: 가산세 없음
    • 3만 원 초과 거래: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비용 처리 가능하나,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 접대비 1만 원 초과 거래: 비용 인정 불가 및 2% 가산세 부과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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