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