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금액만큼 법인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만약 적격 증빙이 법인 명의로 발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직원에게는 해당 금액을 경비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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