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대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부대 비용의 경우, 해당 비용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당 비용이 단순히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노하우의 사용이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부대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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