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료 중 개인 부담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3.

    용역 제공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료 중 개인 부담분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산재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 공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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