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의 창작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