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유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며, 조업 중단이나 생산설비 가동률 감소 등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승인받은 내용연수는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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