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기관에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자도로 운영기관 홈페이지 확인: 이용하신 민자도로의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영업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통행료 영수증 원본을, 전자카드를 이용한 경우 전자카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후불전자카드나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후불전자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선불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충전 자체는 유가증권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실제 통행료를 지불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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