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9인승 카니발의 부가세 환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9인승 카니발을 부가세 환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부가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 시 적용되었던 2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세 환급 조건: 9인승 카니발과 같은 승합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차량을 폐업하거나 매각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의무 기간을 충족합니다.
    2. 매각 시 세금: 차량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각 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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