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계약 통과 시 정규직 계약이 유효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두 장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네, 수습 계약 통과 시 정규직 계약이 유효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두 장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첫 번째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규직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로 관계의 정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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