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광고대행사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4.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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