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제3자에게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법인세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