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추가정산금 발생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4.

    중도 퇴사 후 추가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전 직장의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 연도 다음 해 5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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