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에 대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4.

    부업 소득에 대한 경비 처리는 해당 부업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업 소득은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관련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 단발성 원고료 등 반복적이지 않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수입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필요경비 450만 원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크몽,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등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부업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한 팁:

    • 부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부업용 카드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지출 내역을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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