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에 대한 경비 처리는 해당 부업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업 소득은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관련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 단발성 원고료 등 반복적이지 않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수입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필요경비 450만 원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크몽,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등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부업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