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