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강의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8.8% 적용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비거주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되는 것은 국내 소득세법 및 관련 조약에 근거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국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해당 조약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별도의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FINDSEMUSA 자료 (2023-11-06):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8.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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