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규정이 있나요?
2025. 11. 3.
네,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2.96%~3.16%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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