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받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이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몇백 원의 오차는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소액의 오차는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