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4.

    출판업(업종 코드 2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업은 도서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과세 대상 상품 판매: 도서 외에 굿즈, 캘린더, 수첩 등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2.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 제공: 인쇄, 제본, 편집 등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전자출판물 요건 미충족: 전자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예: ISBN 발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세업종 겸업: 출판업과 함께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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