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중 건강검진비와 의료비의 구분 및 비용 제한선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2025. 11. 4.

    직원의 건강검진비와 의료비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비용 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만 의무사항이 아닌 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건강검진비를 더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부담한 정기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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