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진 비용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등적인 검진 비용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한도: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2. 의료비
비용 처리 조건: 회사가 복지 증진을 위해 임직원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해당 지원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한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지원되는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법정 의무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비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