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및 관련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11. 3.

    사업자 등록 전에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 등록을 지연 없이 완료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요건:

    1. 사업자 등록: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목적이 사업을 위함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공급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일정 기간 내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입 시점이 6월이라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6월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매입한다면, 적격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3. 사업 형태: 상가 임대업이나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므로,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 매입: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 재화 매입: 토지나 주택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포괄양수도: 사업포괄양수도 형태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 전환: 상가 매입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반환해야 하며, 매입 후 10년 이내에 면세사업을 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매입 시 부가세를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입 방식,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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