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하는 것이 단속 대상 업종인지 알려줘.

    2025. 11. 5.

    네, 도소매업에서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카페 등 7대 산업과 13개 서비스업종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도소매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3% 원천징수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계약 형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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