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지연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예시: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 27일 × 0.00022 = 59,400원
따라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을 기준으로 위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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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부가세 공제분을 2026년에 불공제로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금액을 자산에 가산해야 하는지, 가산한다면 감가상각을 소급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