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9월 말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 개인사업자가 9월 말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늦어도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말에 자산을 취득하셨으므로, 이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9월 말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말 취득분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