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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