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9.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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