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료 중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수선충당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3.

    아파트 임대료 수입에 대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수선충당금)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아파트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임대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 지출에 해당하며,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만약 해당 아파트가 개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개인 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지출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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