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료 수입에 대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수선충당금)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아파트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임대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 지출에 해당하며,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만약 해당 아파트가 개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개인 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지출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