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 계산 시 510만원에서 공제되는 200만원은 기본공제액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임대주택)에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필요경비 50%인 255만원과 기본공제 200만원을 합한 45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적용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