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년간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세금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세금 관련 고려사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한도(3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전혀 없었다면,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