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무보수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가요?

    2025. 11. 3.

    네, 6년간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세금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1.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무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보수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를 법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고려사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한도(3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전혀 없었다면,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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