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자산 계상을 위한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현재의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경비 대신 법에서 정한 개산공제액(일반적으로 3%)을 필요경비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씨:리얼(SEE:REAL)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시기에 대한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