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모를 때 자산 계상을 위한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자산 계상을 위한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현재의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경비 대신 법에서 정한 개산공제액(일반적으로 3%)을 필요경비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씨:리얼(SEE:REAL)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시기에 대한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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