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계 처리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록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세무 처리는 법규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금 지급 시점에 인식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 처리:
배당 결의 시, 이익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하고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차변: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대변: 미지급배당금)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배당금'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차변: 미지급배당금, 대변: 보통예금, 예수금)
세무 처리: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 배당금의 세무상 처리는 회계 처리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종류나 배당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의제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