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폐기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이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에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유효하게 작성(인쇄)되는 때에 성립하며, 이는 상품권의 판매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가세 세목 코드가 41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