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구비 서류 (해당 사유별):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 청구가 불가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만 60세 도달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내: 1355, 해외: +82-63-713-6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