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고 2026년 매출이 0원이라도, 2027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이 없더라도 2027년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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