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시원 거주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절대 불가능한가요?
2025. 11. 3.
2024년 고시원 거주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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