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용역의 성격 및 「한·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해당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실질 내용이 노하우(Know-how) 제공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