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용역의 성격 및 「한·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해당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실질 내용이 노하우(Know-how) 제공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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