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이체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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