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이체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5. 11. 4.

    개인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구분 어려움: 사업소득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면 과세 당국이 사업소득인지 개인 소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위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의 복잡성: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주 가수금'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추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 위반: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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