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일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2억으로 다음해 하반기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음식점업 사업자가 상반기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