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4.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확보: 상품권 구매 시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관리대장 작성: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지급일자, 지급처, 금액, 지급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실제 귀속자 증명: 상품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여 실제 귀속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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