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억 원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해 상반기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억 원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이므로, 해당 연도의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이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