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 후 정년퇴직하시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외 다른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다면 문제가 클까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