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 후 정년퇴직하시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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