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기 승압을 위한 소규모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전기공사비'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시설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전액 손금 산입하여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사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미만이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장치' 계정으로 고정자산에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라면 '건물'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일시적으로 적립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위에서 언급한 적절한 계정으로 전환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유형자산) 및 법인세법 제23조(자본적 지출) 등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