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인건비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 제공 입증: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업무 분장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지급의 투명성: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 지급이나 타인 계좌 이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 수준의 적정성: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높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차이는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시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반려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