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발생하는 시점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휴일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근로 형태는 중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휴일근로가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