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화가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사업자등록을 한 화가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적용: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가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만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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