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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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처분에 따른 귀속연월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발생 시 연말정산 재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