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일러 패널 교체, 탱크 실 교체, 기타 부자재 교체, 탱크 설치 배관 교체, 수리공 인건비 및 대행 수수료가 각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않고, 단순히 현상 유지 또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등이 수익적 지출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300만원 미만이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선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