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11. 4.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점,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충족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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