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점,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충족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